경제5단체, 기업규제 '완급조절' 요구

입력 2013-09-02 12:00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화학물질등록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10대그룹, 올해 창조경제에 37조원 투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의 완급조절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했다.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이다.

이날 경제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들은 화평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kg 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되면 막대한 비용부담이 생기고 6개월의 등록절차로인해 신제품 개발경쟁에서 뒤떨어지며 수출납기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EU(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 환경선진국에서는 1t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은 등록면제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 화관법과관련해서는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조원대 외국인 합작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 신중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14건을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기업관련 입법때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입법의 완급조절도 주장했다.

박용만 회장은 "근로자보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입법현안들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씨를 뿌리고 결실을 볼 주역은 결국 기업"이라며 창조경제 구현 동참과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전략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그룹이 올해 들어 창조경제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금액은 약 37조원이다.

의료용 로봇, 스마트 십(Smart ship) 등 신산업 창출 투자가 약 35조3천억원,벤처파트너스·미래창조펀드 등 벤처투자가 약 1조6천억원이다.

엔지니어링대학원, 항공기 성능 개량기술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인재양성은 총1만5천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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