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를 겪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5년만에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객실 승무원과 정비·사무직 등 정규직 전 직원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은 15일에서 4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 것은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컸던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여행 수요가 급감했을 때도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1년 9·11 테러 때는 의무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째 적자를 면치 못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객실 승무원과 정비·사무직 등 정규직 전 직원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은 15일에서 4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급휴직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 것은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컸던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여행 수요가 급감했을 때도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1년 9·11 테러 때는 의무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째 적자를 면치 못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