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 가족에 187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사고를 당하고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해 1천78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1천648명에게 청구절차를 안내해 보험회사나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23명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이 된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를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 지난해 8월부터 우편과 전화로 보상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사망자 유가족이나 1∼4급 후유장애 피해자와 가족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2만1천619명에게 187억원을지급했다.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멘토링등 정서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해 무보험·뺑소니사고와 피해자지원사업 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하고 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사고를 당하고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해 1천78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1천648명에게 청구절차를 안내해 보험회사나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23명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이 된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 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를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 지난해 8월부터 우편과 전화로 보상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사망자 유가족이나 1∼4급 후유장애 피해자와 가족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지원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2만1천619명에게 187억원을지급했다.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멘토링등 정서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해 무보험·뺑소니사고와 피해자지원사업 안내 콜센터(☎1544-0049)를 운영하고 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