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업투자 의욕 꺾지 말아야"

입력 2013-09-24 06:00  

한경연 세미나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경계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계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도록 주식의결권 행사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견제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를 열어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100% 행사, 사외이사 추천, 주주소송 등 문제점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천조원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을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엄격하고 구체적인기준 마련,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강조했다.

이어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수익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의결권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의무란 전문적 지식과 지위를 가진 금융회사가 오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말한다.

곽 교수는 수익률 제고와 관계없이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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