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사업 중도 철회한 발전사 제재 필요"

입력 2013-10-14 11:53  

박완주 의원 "사업권 매매 행위 엄격히 제한해야"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가 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회하면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까지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업체는 모두 3곳, 발전량은 총 353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건설[047040]이 2006∼2012년 단계적으로 LNG복합 3기(총 163만kW)를 건설하기로 했다가 철회했고 대림이 LNG복합 2기(총 140만kW), 포스코건설이 LNG복합 1기(50만kW)를 각각 짓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이를 뒤집었다.

사업권을 따낸 업체가 매각될 상황에 처하면서 사업이 공중에 뜬 사례도 있다.

최근 동양그룹이 내놓은 동양파워의 200만kW급 삼척화력과 STX에너지의 120만kW급 북평화력이 대표적이다.

동양파워의 경우 애당초 발전소 건설보다는 사업권 매각에 관심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의원은 "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민간발전사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드는 한편 사업권을 '아파트 딱지'처럼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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