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징계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건설사, 당혹·반발>

입력 2013-10-14 17:23  

제재 건설사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진행 예정"

'엎친 데 덮친 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리자 건설업계는 당혹감 속에서도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H는 14일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3개월 또는 1년 동안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건설업계는 LH의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로 고사 직전에 놓인 건설사들을숨통을 끊는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LH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대상 기업 대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이후 수주 물량 급감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견 건설사"라며 "이번 제재까지 받으면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상근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같은 건으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건설사 35개 가운데 3개사가 파산하고, 나머지 10개사는 워크아웃이나부도로 내몰렸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면 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공공공사 입찰 정지는 다시 말하면 '영업정지'로 기업에서는 바로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라며 해당 건설사들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LH의 처분을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건설사들의 행위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번 LH의 조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며 "해당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안에 LH가 건설사들의 정상 참작에 필요한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이번 징계가 2010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동일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판단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년 동안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남기업[000800] 관계자는 "곧 수원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법리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 확실시되므로 향후 영업이나 입찰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 동일 사건으로 공정위에 과징금도 냈고, 최근 건설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다시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신동아건설 관계자 역시 "현재 입찰을 검토 중인 공사가 50건이나 되는데 3개월 영업 정지는 건설사를 죽이는 행동과다름없다"며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indigo@yna.co.kr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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