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입찰담합 10개사 최대 15개월 입찰제한

입력 2013-10-18 10:52  

부정당 업자 판정, 이달 25일부터 효력조달청·LH 이어 수공까지…건설업계 연달아 '타격'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10개 대형 건설사를 입찰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입찰제한결정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17일 계약심의원회를 열고 검찰로부터 4대강 일부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제한 결과를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10개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았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현대건설[000720]과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은 15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삼성물산[000830]과 SK건설은 8개월, 삼환기업[000360]과 계룡건설·경남기업·금호건설·한진건설은 4개월로 확정됐다.

당초 입찰 제한 대상으로 검토하던 롯데건설, 두산건설[011160]과 동부건설[005960]은 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효력 개시는 이달 25일부터다.

이들 건설사는 해당 제재기간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수 없다.

부정당 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앞서 조달청은 4대강 입찰에 참여한 16개 건설사를, LH는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5개 업체를 각각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여서 침체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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