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구동성

입력 2013-10-21 17:29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가 올해말 일몰제로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묻고 할인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건설비를 이미 회수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논란과 관련 "평생 통행료를 내란 말인가"라면서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말했다.

문병호(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8개 고속도로에서 2008년 이후 6년간 6조1천여억원의 통행료를 계속 거둬들였다고밝혔다.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주말 혼잡을 줄이고자 2011년 11월 통행료 주말 할증제를 도입했지만 통행량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7월까지 546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봉환 도로공사 부사장은 주말 할증제가 출퇴근 통행료 할인제와 연동하는 제도라면서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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