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서울 중부시장 등 4곳 6년 연속 D등급올해 D등급 이상 49건…교량 19건으로 가장 많아
댐·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한 시설이 최근 6년간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시장·내장산관광호텔 등 4곳은 6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08곳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량이 1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댐이 84곳, 건축물은 51곳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미흡' 단계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을 위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며 E등급은 '불량' 상태로 심각한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관리주체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요 시설물 가운데 올해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총 49곳으로 지난해 37곳, 2011년 40곳에 비해 증가했다.
역시 교량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댐 6곳, 건축물 5곳, 수문 13곳 등이다.
1970년대 준공된 서울역고가도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안동대교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부시장, 전북 정읍 내장산관광호텔, 경기 오산종합시장, 전남 고흥해창대교 등 4곳은 2008년부터 6년 연속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이에 대해 "D·E등급은 주요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상태인데 매년 시정되지 않고 최하등급을 받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며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 책임이 관리 주체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공단이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설안전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은 공단에 사후감시와 관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시설에 대해 긴급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해당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댐·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한 시설이 최근 6년간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시장·내장산관광호텔 등 4곳은 6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08곳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량이 1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댐이 84곳, 건축물은 51곳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미흡' 단계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을 위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며 E등급은 '불량' 상태로 심각한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관리주체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요 시설물 가운데 올해 D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총 49곳으로 지난해 37곳, 2011년 40곳에 비해 증가했다.
역시 교량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댐 6곳, 건축물 5곳, 수문 13곳 등이다.
1970년대 준공된 서울역고가도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안동대교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부시장, 전북 정읍 내장산관광호텔, 경기 오산종합시장, 전남 고흥해창대교 등 4곳은 2008년부터 6년 연속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이에 대해 "D·E등급은 주요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상태인데 매년 시정되지 않고 최하등급을 받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며 "해당 시설물의 보수·보강 책임이 관리 주체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공단이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설안전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은 공단에 사후감시와 관리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시설에 대해 긴급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해당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