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中企중앙회 산업계 반응 조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안에 대해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 반응을 조사한 결과,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기업(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239개중 82.4%(197개)가 '자율적 단축'(법 개정 반대)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적 시행'을 바란다는 응답은 17.2%(41개)였으며, '즉시 시행'은 0.4%(1개)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이 82.8%로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일부 생산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70.1%에 달했다.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2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회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줄게 된다.
지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40시간+연장 12시간) 외에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68시간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안에 대해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 반응을 조사한 결과,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기업(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239개중 82.4%(197개)가 '자율적 단축'(법 개정 반대)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적 시행'을 바란다는 응답은 17.2%(41개)였으며, '즉시 시행'은 0.4%(1개)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이 82.8%로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일부 생산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70.1%에 달했다.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2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회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줄게 된다.
지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40시간+연장 12시간) 외에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68시간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