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위 제재, 징역 대신 벌금으로"<한경연 토론회>

입력 2013-11-07 11:22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논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일 함부르크대 한스-베른트 쉐퍼(Hans-Bernd Schafer) 교수 등 국내외 교수 6명이 연사로 나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과잉범죄화의 원인과 한국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쉐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기업행위에 대한 과잉범죄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형벌적 수단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제도라는 비형벌적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피해자를 적시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른 범죄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경제행위에 대한 비범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해도 오너나 경영인 등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말고 돈으로 해결하게 하자는 취지의 이런 주장은 상생과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재계 편들기'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굳이 형사처벌을 안 해도 될 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범죄화"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경찰청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사법상 벌금·금고형 이상을 받은전과자(2010년 기준)가 전 국민의 22%, 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26.5%에달해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전과자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는데 형사처벌을남발하는 것이 과잉범죄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공정거래법은 형법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과잉범죄화를 부추긴다고주장했다. 실제 2003∼2012년 공정위 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검찰이 공정위 고발 건을 기소한 사례는 69건으로 전체 고발의 2.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는 기업활동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공정거래법이 과잉적 처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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