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한 27개 단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관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5년 시행을 앞둔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공장 유해성 평가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추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관련법규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에 공장이 있다면 공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장이 오염 원인이 아니라는 반증 책임을 개별 기업에 지우는'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환구법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1일 재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5년 시행을 앞둔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공장 유해성 평가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제대로 추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관련법규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에 공장이 있다면 공장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장이 오염 원인이 아니라는 반증 책임을 개별 기업에 지우는'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환구법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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