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부당행위 금지 등 41개 행동강령 제시
재계가 협력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마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지난 2월 총회에서 발표된 기업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직무윤리, 협력사, 고객, 주주, 구성원, 국가, 사회에 대해 준수해야 할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은 먼저 기업과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 편의제공, 인사청탁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력사를 선정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대금결정, 물품 강제판매, 불공정 거래조건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력사의 정보, 영업비밀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지침은 밝혔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책임을 다하면서기업시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와도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며,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격존중과 함께 안전하고행복한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지침은 규정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회사 내부 규정을 제·개정할 때나 자체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경련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거쳤다"며 "단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계가 협력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마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지난 2월 총회에서 발표된 기업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직무윤리, 협력사, 고객, 주주, 구성원, 국가, 사회에 대해 준수해야 할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은 먼저 기업과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 편의제공, 인사청탁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력사를 선정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대금결정, 물품 강제판매, 불공정 거래조건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력사의 정보, 영업비밀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지침은 밝혔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책임을 다하면서기업시민으로서 사회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와도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며,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격존중과 함께 안전하고행복한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지침은 규정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회사 내부 규정을 제·개정할 때나 자체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경련 30대 그룹 동반성장임원협의회의 의견수렴과 대내외 전문가 감수를 거쳤다"며 "단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업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