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장기렌터카' 과세 추진에 업계 반발

입력 2013-12-02 18:10  

정부가 30일 이상 장기 렌터카는 사실상 자가용과 똑같다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세수 확보 정책으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초과할 경우 '용도변경'으로 간주해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개별소비세법을 고쳐 ཚ일'로 과세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이 개정안은 장기렌털이 자가용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상 목적 외에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실질적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업종의 특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영업용 차량은 사무실 및 차고 확보, 강화된 검사와 정비, 비싼 자동차보험료 등 규제에 따른 반대급부로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계약 기간의 장단이 임대차 계약이란 렌터카 계약의 실질을 변경시키는것이 아닌데 계약 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장기렌트가 자가용과 실질이 같다면 주택 전월세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취득으로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또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에서 소유하던 자가용을 렌터카로 전환하면서 장기렌트가 활성화되는 등 자동차 이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며 "렌터카 사업이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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