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속·증여세, 자본이득세로 전환 필요"

입력 2013-12-18 10:05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는 가업 승계 등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타인에게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매기는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정승영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호주의 상속세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제가 실제 취득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증여세제 역시 증여 당시 재산과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전부증여세를 매기면서 지나치게 확장·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비상장주식 기업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가격 평가 방식이 인위적인 측면이 있어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자본이득세 개념을 따르는 호주의 세제가 지나친 세 부담과 납세의 절차적 비용을 줄이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봤다.

호주는 상속 당시에 과세를 하지 않고 물려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하는등 양도거래를 했을 때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한것 같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치유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제의 전체적 체계를 호주의 자본이득세와 유사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산 승계 부분을 우선 이런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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