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향후 산업현장의 임금수준과 항목 결정에 혼란을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이날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경총은 정부에 통상임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계는 소모적인 법정싸움을 중단하고 임금체계 전환과 임금교섭 선진화에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총은 이날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합의를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경총은 정부에 통상임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계는 소모적인 법정싸움을 중단하고 임금체계 전환과 임금교섭 선진화에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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