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최태원SK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수감 11월째를 맞은 심경을 털어놨다.
19일 법조계와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리로 열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출석했다.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의 혐의를 놓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불려 온 자리였다.
최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고문의 이른바 '기획입국설'을 둘러싼 신문을받은 뒤 재판부로부터 "증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들었다.
최 회장은 "네,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을 떼면서 올해 1월 말 법정구속된 이후로 마음속에 담아 뒀던 심경을 털어놨다.
먼저 "이 자리에 온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며 반성의 뜻을 내보인 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정황이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저는 부끄럽게 돈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이런 원칙을 지켜왔고 지켜가고 싶다"면서 "항상 국세청 등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펀드 1∼2개월 쓰려고…(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또 "제 나이 50줄에, 평판이 있는데 먹칠하는 일을 했겠느냐"면서 "제 이름과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이번 일을 알지 못했고 횡령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아는데 그럴 수는 없으며 제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며 "450억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정에 선 점을 깊이 후회하지만 검찰의 횡령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것으로 이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판단의 요건인 범죄 의도를 감추기 위한 뜻이 숨은 게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9일 법조계와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리로 열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출석했다.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의 혐의를 놓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불려 온 자리였다.
최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고문의 이른바 '기획입국설'을 둘러싼 신문을받은 뒤 재판부로부터 "증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들었다.
최 회장은 "네,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을 떼면서 올해 1월 말 법정구속된 이후로 마음속에 담아 뒀던 심경을 털어놨다.
먼저 "이 자리에 온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며 반성의 뜻을 내보인 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정황이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저는 부끄럽게 돈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이런 원칙을 지켜왔고 지켜가고 싶다"면서 "항상 국세청 등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펀드 1∼2개월 쓰려고…(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또 "제 나이 50줄에, 평판이 있는데 먹칠하는 일을 했겠느냐"면서 "제 이름과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이번 일을 알지 못했고 횡령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최 회장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아는데 그럴 수는 없으며 제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며 "450억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정에 선 점을 깊이 후회하지만 검찰의 횡령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것으로 이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판단의 요건인 범죄 의도를 감추기 위한 뜻이 숨은 게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