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현실 안맞아"

입력 2014-01-13 11:00  

한경연 보고서 "4촌 이내 혈족, 2∼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야"

K 상장사에 투자하려던 C씨는 최대주주 A씨 고모의 손자뻘(6촌)이다. 하지만 C씨는 A씨 가족과는 아무런 왕래 없이 남남처럼 지냈고 K사의 경영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C씨가 최근 투자 목적으로 K사 주식을 매입하려다 제한을 받았다. 둘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 관계를 규정할 때 준거로 활용되는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법상 가족 및 친족 범위는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본 틀에서 변화가 거의 없어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대다수의 경우 4촌)와 크게 동떨어진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재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 범위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도 3∼4촌 이내로 제한적 접근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모든 세법들의 모법(母法)인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개별 세법들이 지키지 않고 범위를 더 확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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