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규제'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우려 크다"

입력 2014-02-13 11:00  

"금지규정 포괄적이고 모호"…"법집행 과정서 기업의견 반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시행 예정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1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데 시행령은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 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먼저 금지행위중 하나인 계열사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어느 정도의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경련은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의 차이를 인정해줬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계열사에 기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의미가 모호해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도 사회기회의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해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해이익을 낸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한 규정' 역시기준의 불명확성과 함께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전경련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지금도 어려운데 향후 개정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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