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체육관 준공후 6년간 한번도 안전점검 안받아>

입력 2014-02-18 11:41  

일정 규모 이하 체육관·시설물 '관리 사각지대' 지적

17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2009년 준공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운영사의 관리 소홀로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안전행정부와 코오롱그룹 등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특별법에서는 관리 대상 건축물을 1종과 2종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콘도는 작년 11월 정기점검을 받았고, 정밀점검은 2012년 6월 마지막으로 받았다.

당시 콘도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으로 나뉘는 등급에서 D등급 이하 진단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안에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관리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의무가 없다.

특별법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나 소유주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체육관은 이마저도 피해갔다.

기본법에서는 5천㎡ 이상 건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9월 경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연면적 1천205.32㎡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 책임이 철저하게 코오롱에 있었다. 결국 소유주인 코오롱이 눈이많이 내린 상황에서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처럼 현행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이 있을 수있다며 법령 정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구조물진단연구원의 김동환 연구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일지라도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dkkim@yna.co.kr,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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