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사고예방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4-02-21 11:30  

한화케미칼[009830]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있는 사고를 10개 유형별로 정리해 안전수칙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이날 울산공장에서 방한홍 대표 등 임직원 100여명과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절대 안전수칙'을 선포했다.

10대 안전수칙은 ▲ 작업허가서 발행 전 작업금지·허가시간 준수 ▲ 제한공간화기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 높은 곳에서 작업 때 안전벨트 착용 등이다.

또 10가지 중 3가지를 어길 경우 협력업체는 영구퇴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앞서 기술환경안전팀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배치하고, 환경안전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대표이사가 연간 10회 이상 각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한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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