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

입력 2014-03-05 08:07  

집행유예 석방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구속 기간에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김 회장은 "현재 심각한건강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달라"는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화그룹이 5일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9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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