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자유무역지대 입주 조건 완화

입력 2014-03-11 16:14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려면 한해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중소기업은 30% 이상, 중견기업은 40%이상으로 낮췄다.

작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대에 입주 문의를 한 112개 기업 가운데 수출 요건미달 기업이 26개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대 입주가 확대돼 520억원의 추가 투자와 5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동해(20.9%)·율촌(33.3%)등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대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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