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中企 대응전략 설명회'

입력 2014-03-12 11:03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오후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작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의 홍준호 변호사와 노무법인 정도의 신수일 노무사(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홍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다.

홍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추가임금 소급 청구를 할 경우,"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되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추가 수당을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수출기업이라면 통상임금 확대로 제품가격이 올라 일본, 독일 등 경쟁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받을수 있다"며 "경영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노무사는 "기업은 각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급조건에변동성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당항목을 최소화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현재의 임금총액보다 많다는 점이 보장돼야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근무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과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당을 부가하는 형태로 임금구조를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중기협력센터 경영자문단은 설명회가 끝나고 2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Ƈ대 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했다.

센터는 올해 노무, 하도급 분쟁, 자유무역협정(FTA), 특허 등 중소기업 경영에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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