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청문회' 도입…연내 15% 감축

입력 2014-03-24 11:00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외국인투자 제한·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해 규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 청문회는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규제 담당자가 청문회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규제 담당 공무원이 태생적으로 소관 규제에 대해 방어적일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 전 부처의 도입을 앞둔 '규제비용 총량제'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규제의 직접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신설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1천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중경제적 규제(약 1천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연내 10%, 2017년까지 20%의 규제 감축을 내세운 국무총리실 지침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해 풀 계획이다.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 완화, 산업단지 입주가능시설 제한 완화, 기업 중복인증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한다.

육상풍력 규제(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중복·다단계 인증(산업부, 미래부)등 여러 부처가 얽힌 '연결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전담반(TF)', '대국민 원스톱 규제 개혁 전담팀'을 운영한다. 3월 말부터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를,4월에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윤상직 장관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기업과 함께 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우수한 실적을 내는 직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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