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지원 英·獨·日보다 현격히 불리"

입력 2014-03-27 06:00  

상의 보고서 "7년째 제자리 지원한도 늘려야"

독일에는 대를 이어가며 가업을 승계한 강소기업이 많다.

13대를 이어온 제약·화학기업 머크가 대표적이다. 1660년대 작은 약국에서 시작한 머크는 3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명문 장수기업의 비결은 기술력, 장인정신, 고용 안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상속 세제 지원도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포함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라면서 "과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영국·독일·일본보다 훨씬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가업승계 주식 증여에 대해 사업을 물려받은 사장이 5년간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내지 않도록 해준다.

상속할 때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매긴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은 채 5∼7년간 가업을 잇고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승계 자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도 가업상속 및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 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별도의 고용 유지 의무는 없다.

한국은 2008년 도입된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제에 따라 최대 30억원을 한도로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0%의 저세율로 과세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은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에 합산돼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갖추면 100%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주식은 10∼50%의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상의는 "현행 특례제는 2008년부터 7년째 동일한도인 30억원을 유지하고 있어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한도를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 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내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하고나서 가업승계 요건을 갖췄다면 증여세는 면제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가업승계 지원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면 나열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업종은 세제 지원을 받지못하기 때문이다. 보안시스템업·택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상속재산 총액 누진과세에서 상속인별 취득재산 누진과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일본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다고 상의는 소개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