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지게차 몰때는 면허 없어도 된다

입력 2014-03-27 11:00  

산업부, 12개 시·도 순회…지역상의와 규제 발굴·해소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 때는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공장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시책 설명회 및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기업인은 이날 '솔리드타이어(통고무) 전동 지게차'를 건설기계로 분류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과 관련, "이렇게 되면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따야하고 지게차에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공장)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예외를 인정하기로국토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인수할 때 현행 6개월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 입주 자격을 갖추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무제조업체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고무재생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제조업이 아니어서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환경영향과 폐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범위 등을 고려해 입주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12개 시·도를 돌며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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