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 반대로 정관변경 부결(종합)

입력 2014-03-28 18:10  

<<정관변경안 부결 배경 등 상술>>포장공사업 등 사업목적 추가 무산

현대엘리베이터[017800]가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정관 변경이 2대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AG의 반대로 무산됐다.

28일 경기도 이천 본사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쉰들러 대리인은 사외이사·감사 선임 건에 기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찬성)가 필요한 정관변경 건이 부결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포장공사업,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지난해도 포장공사업을 추가하려다 쉰들러 반대에 가로막혔다.

반면 나머지 보통결의(의결권 과반수 찬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호진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를 사내이사로, 박의명 삼성증권[016360] 상임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으며, 이사 보수한도액은48억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최대주주인 현대그룹 측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사주(8.5%)를 포함해 48.6%였으며, 쉰들러는 30.9%였다.

현재 쉰들러 지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최근 실시한 1천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불참해 2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현대그룹 측은 47.2%로 소폭 줄었다.

쉰들러는 2006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보유 지분 등을 매집해 2대주주가 됐다. 한때 협력 관계였던 현대그룹과 쉰들러는 2011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유상증자에 반대하는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대그룹은 쉰들러가 경영권을 노리고 회사를 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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