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출신고 절차 57→37개로 축소

입력 2014-03-31 10:20  

산업부, 온라인 수출개선 TF 1차 회의 개최

올 하반기부터 복잡한 온라인 수출 신고 절차가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57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37개로 축소한'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7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해 아예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 지원 등의헤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또 국제 특송기업과 제휴해 올해 중 1천개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배송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수출애로 요인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4월 한 달 간 온라인 수출업계와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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