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측 "구속·입원으로 경영참여 못한 책임으로 반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한화건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로부터 33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김회장은 지난해 급여에서 모두 200억원을 반납해 실제 수령액은 131억원이라고 그룹측이 밝혔다.
31일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이 지난해 한화건설에서 52억5천200만원, 한화케미칼에서 26억1천200만원, ㈜한화에서 22억5천200만원, 한화L&C와 한화갤러리아에서 각각 15억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이 실제 수령한 그룹 내 총 급여액은 131억2천만원이다.
그러나 각 계열사들은 사업보고서에 김 회장이 지난해 보수에서 일정액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계열사별 반납액은 ㈜한화에 49억7천200만원, 한화케미칼에 49억7천300만원, 한화건설에 34억1천400만원, 한화L&C와 한화갤러리아에 각각 33억2천400만원 등 총 200억700만원에 달한다.
반납액까지 합한 김 회장의 작년 연봉은 331억2천700만원이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구속되고 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김 회장이 구속 이후 받았던 급여 전액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에서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하면서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18일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 계열사의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났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한화건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로부터 33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김회장은 지난해 급여에서 모두 200억원을 반납해 실제 수령액은 131억원이라고 그룹측이 밝혔다.
31일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김 회장이 지난해 한화건설에서 52억5천200만원, 한화케미칼에서 26억1천200만원, ㈜한화에서 22억5천200만원, 한화L&C와 한화갤러리아에서 각각 15억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이 실제 수령한 그룹 내 총 급여액은 131억2천만원이다.
그러나 각 계열사들은 사업보고서에 김 회장이 지난해 보수에서 일정액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계열사별 반납액은 ㈜한화에 49억7천200만원, 한화케미칼에 49억7천300만원, 한화건설에 34억1천400만원, 한화L&C와 한화갤러리아에 각각 33억2천400만원 등 총 200억700만원에 달한다.
반납액까지 합한 김 회장의 작년 연봉은 331억2천700만원이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구속되고 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김 회장이 구속 이후 받았던 급여 전액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에서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하면서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18일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 계열사의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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