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환경보호 일부 강제인증 폐지 검토"

입력 2014-04-07 15:30  

정부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일부 법적 강제인증을 사후 규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강제인증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유지하되 일부는 폐지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에 한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정부 인증이다. 현재 46개가 운용되고 있다.

사전 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법적 강제인증 운용 방식을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는 개선 방향만 잡은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 바람 속에 소비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 원장은 중복 인증 문제와 관련해 "우선 산업부 내에 모든 기술기준을 'KS 규격'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것은 통·폐합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성 원장은 "다만 인증을 한없이 풀어주면 해외 저품질 물건이 대거 유입될 수있어 소비자·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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