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외주업체, 매달 직원 월급 빼돌려(종합)

입력 2014-04-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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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제 일부 변경. 국토부 과장 코멘트 추가.>>급여계좌 2개 만들어 1인당 20여만원씩 착복

한국도로공사에서 외주를 맡아 고속도로 점검과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안전순찰업체 사장이 공사로부터 받은 직원 인건비에서 수년간 매달 1인당 2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주업체 사장은 직원 급여계좌를 2개씩 만들어 매월 급여에서 20여만원을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전국 53개 업체 가운데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북 진천 지역의 안전순찰업체가 급여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 임금을 착복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도로공사는 전국의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나 흐지부지됐는데 6개월만에 또 문제가 터진 것이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 외주업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변상훈 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외주업체가 도로공사와 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조치할 것"이라면서 "형사고발 할 사안은 아니며 도로공사 직원과 관련된 일도 아니다. 노사간 문제라 도로공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도로공사는 자사 직원이 외주업체와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조사할 계획이없다고 밝혔다. 외주업체 사장으로부터의 상납이 이뤄졌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도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감사관실과 협의해 (감사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맡고 있다. 도로공사는 외주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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