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정년 60세 되면 임금피크제 필요'"

입력 2014-04-17 11:00  

상의 300여개사 설문…"신입직원 채용 감소 불가피"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72.6%가 '정년 60세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7.4%였다.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67.3%에 달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으로 16.3%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2.3%가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6.5%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조화를 위한 과제로는 '고령근로자 적합직무 개발'(28.4%),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변경'(25.7%),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및직무능력 향상'(25.4%)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 60세 연장 계획을 묻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이 36.0%에 달했고 '법 통과 이후 새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기업이 4.0%, '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는 기업이 11.2%였다. 나머지 48.8%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응답이다.

정년 연장 의무화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인 '낀 세대'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계획이라는 응답이 16.9%였지만, '낀 세대 보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1.8%로 훨씬 많았다.

상의는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 고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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