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녹지에 공장증설때 비용부담 던다

입력 2014-04-21 11:00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때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서 인근 녹지를 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수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이 5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일부 녹지를 부족한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데 부담금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나오자 이런 개선책을 마련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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