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의료관광호텔 설립 기준 완화해야"

입력 2014-05-07 11:00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2차 대정부 건의안 제출

한국무역협회는 의료·컨설팅·유통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2차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중소병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광호텔(메디텔) 설립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연환자수 1천명(서울 3천명) 이상, 유치 실환자수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무협은 또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하는것과 의사가 여러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 과잉 규제라고지적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인건비 단가 인상을 건의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 예산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급 월 301만8천785원)가 적용되는데 이는 1인당 연 7천만∼8천만원이 소요되는 업계 인건비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의 경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할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협은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로 처방전없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이밖에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협은 지난 3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1차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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