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유럽 특허분쟁서 프랑스업체 상대 승소

입력 2014-05-12 11:21  

차세대 선박 핵심기술 독창성·기술력 인정받아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 관련 유럽 특허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럽 특허청(EPO)은 프랑스의 세계적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용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HiVAR-FGSS)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 결정했다.

크라이오스타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5월 유럽지역에 특허 등록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에 대해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과 독창성이 해외에서 공식 인정을받으며 그간 조선해양 핵심 부품분야를 독과점해온 해외 업체의 독식을 견제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은 4년여에 걸쳐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공급하는 장치를 2011년 개발 완료했다. 이 장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천연가스연료 선박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장치를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 만디젤(MAN-Diesel)이 만든 고압가스분사식엔진과 함께 장착할 경우 연료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12월 미국에서 건조 중인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계약을 따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 장치가 설치되는세계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기도 했다.

특히 천연가스 연료 선박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한 해외 선진 조선해양 부품업체들은 핵심기술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의 유럽내 특허 등록 및 한국 기자재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견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가 적지 않다.

아울러 특허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에서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기술기획 이사는 "작년 12월 이 장치의 특허기술을 국내중소 기자재업체에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허권과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업체가 펼쳐온 견제를 막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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