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임신했다' 알리는 순간부터 조기퇴근

입력 2014-05-27 11:17  

'거친 남자'의 아이콘인 할리데이비슨이 여성과가족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임신한 여직원들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 일찍 귀가할수 있도록 조기 퇴근제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임신 6개월 이상 여직원에게 1시간 조기 퇴근을 보장하는 '예비맘 프로젝트'를 보완한 제도다. 퇴근 시간을 1시간 더 앞당겼을 뿐 아니라 '임신 6개월' 기준도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순간'부터로 조정했다.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아이조아 프라이데이(I.G.F.), 남성 직원이 만 3세 이상 자녀와 여행을 갈 경우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아빠하Go 나하Go' 등의 육아복지제도도 있다.

자녀가 있는 남직원은 육아휴직도 신청 가능하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강태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육아는 개인에게만 맡겨둘수 없는 사회 과제"라면서 "실용적인 제도를 꾸준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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