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리 패키지 즉시 이행" WTO에 통보

입력 2014-05-29 11:00  

FTA 활용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협정(일명 발리 패키지)을 발효즉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확정되고 내년 7월까지 회원국3분의 2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발리 패키지에 담긴 제도적 내용들을 대부분 실행 중이어서 추가적 부담이 없고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정책연구원에서도 발리 패키지가 발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3.9% 증가하고 수출 또한 4.3∼7.4%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발리 패키지를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7월 발리 패키지 협정문이 확정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 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외무역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체계'를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섬유·의류와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별전문가 회의체를 만들어 FTA에 따른 애로점을 찾아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코트라가 함께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개발, 보급해 수출 확대를 돕는다.

FTA 체결국의 무역관과 기업을 연결해 주고 해외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준비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일부 FTA 체결국이 관세혜택을 주기 앞서 수출업체에 요구하는인증수출자 자격의 경우, 정부가 자격 취득 범위를 넓히고 갱신기한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