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외부 경조금 수수 금지…윤리규범 개정

입력 2014-06-05 09:29  

포스코[005490]는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인 지난 2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기업 윤리경영의 새로운 흐름을반영한 윤리규범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등을 참조해 개정한 새 윤리규범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점이 특징이라고 포스코는 소개했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고객 등에게 발생할 만한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친환경 경영, 상생, 사회공헌 등 기존 내용들을 더욱 보완하면서사내 비위행위 근절 분야에서 경조금 수수 금지 조항에 방점을 둔 점도 눈에 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개정된 윤리규범 시행에 앞서 임직원에게 보낸 특별 메시지에서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권 회장은 "경조금 수수 금지에 대한 입장차도 있겠지만 윤리적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포스코는 개정된 윤리규범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규범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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