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실시한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임대아파트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남 더힐과 관련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감정평가협회차원에서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 더힐 입주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각각 시행한 이 아파트의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한국감정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달 2일 양측의 감정평가액이 모두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한국감정원이 이번에 평가한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 수준과 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배∼2배가 차이난다"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이 75%(현실화율)라 하더라도 최대 1.5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한국감정원의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 가운데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협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세가지 기법 가운데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조방식(원가법·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원이 설득력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이와 함께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2차 심의위원회에서 한남 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부적정'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투표를 하는 등 짜여진 각본에의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짙다"며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를 협회가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감정원 징계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남 더힐과 관련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감정평가협회차원에서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 더힐 입주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각각 시행한 이 아파트의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한국감정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달 2일 양측의 감정평가액이 모두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한국감정원이 이번에 평가한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 수준과 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배∼2배가 차이난다"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이 75%(현실화율)라 하더라도 최대 1.5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한국감정원의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 가운데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협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세가지 기법 가운데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조방식(원가법·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원이 설득력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이와 함께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2차 심의위원회에서 한남 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부적정'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투표를 하는 등 짜여진 각본에의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짙다"며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를 협회가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감정원 징계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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