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일정변경'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 보상하기로

입력 2014-06-13 15:29  

숙박·교통편 제공…7∼8월 칼리보 노선 유지

갑자기 일방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거나일정을 바꿔 예약자 수만명을 들끓게 한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피해 보상안을 마련했다.

승객이 필요하다면 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숙박과 교통편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한도는 1인당 미화 150달러다.

국토교통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와 수일간 협의한 끝에 항공사 측이 이런 보상안을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애초 일정 변경을 안내받은 대다수 예약자에게 항공 마일리지인 크레디트 포인트만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숙박과 교통편도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에어아시아제스트 이용자는 노선에 따라 크레디트 포인트 80∼120달러를 보상받는다. 항공편을 아예 취소하는 승객은 크레디트 포인트 20달러를 받는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또 인천∼칼리보(보라카이) 노선 운항 횟수를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바꿨다가 7∼8월 성수기에 한해 운항 편수와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달 초 국토부 인가를 받아 7월 1일∼10월 25일 세부, 마닐라, 칼리보 노선 일정을 갑작스럽게 바꾸고 예약자 3만6천여명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비난을 샀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승객의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지난 11일 사업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시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항공사가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일정 변경을 승인해줘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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