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입력 2014-06-13 17:56  

임대소득 2천만원…월세 월 167만원, 전세 14억5천만원 해당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 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연 임대소득 │ 과세금액 │├─────────────────┼─────────┤│1주택 전세, 또는 │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월세 │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 │ ││ - 월세 월 83만원 이하 │ 결정세액 0원 ││ - 보증금 8.75억 이하 │ │├─────────────────┼─────────┤│임대소득 1천만원∼2천만원 이하 │ ││ - 월세 월 83∼167만원 이하 │ 분리과세 ││ - 보증금 8.75억∼14.5억 이하 │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 ││ - 월세 월 167만원 초과 │ 종합소득 과세 ││ - 보증금 14.5억 초과 │ │└─────────────────┴─────────┘ ※자료=국토교통부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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