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통합한 복합구역 만든다

입력 2014-06-16 11:00  

정부, 규제개선 과제 7건 이행

산업단지에서 사내 복지시설이 산업시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 사업장과 복지·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산업입지 분야 규제 7건이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건의를 듣는 규제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산업 입지 분야에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이행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산업단지에 이른바 '복합구역'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떨어져 있던 복지·편의시설을 산업시설과 통합배치해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업종간 융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무형재산권 중개·임대업 등 산업시설 구역에 새로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 범위도 13종에서 20종으로 늘린다.

문화·집회 시설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시설의 용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의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기준건축 면적률'의 경우, 현재40%로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단 내 기업의 이전 절차나 공장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완료하는 한편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찾아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입지 분야 회의를 끝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였던'규제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분야 규제 1천여개 중 15%를 올해 안에 폐지할 규제목록으로최종 확정하고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만들어 3년마다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률이 아니라 훈령과 고시 등에 근거한 미등록 규제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서 개선 과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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