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핵심조직 유치 추진…세제혜택 등 부여

입력 2014-06-16 11:32  

정부가 고급 외국인 인력을 유입시키고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조직 유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등 사내 핵심 조직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세율(17%)을 적용하고 외국 기술인력에게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며 용역거래시 제출할 과세자료를 줄여주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투자 비자 보유자에 대한 국내 체류 기한도 늘린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기업은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한 업체여야 한다. 2개 이상의 해외 법인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다.

연구개발 센터의 경우,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닌 학사 학위자 5명 이상을 연구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 규모가 1억원이상, 외국인 투자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내놓은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지난 4월 김재홍 1차관을 대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본부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다음 달 중 코트라와 함께 투자유치 대표단을 독일과 프랑스등지에 파견해 항공 및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의 핵심 조직을 유치할 계획이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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