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 본격 심의한다

입력 2014-06-22 11:00  

한국 "미 부당한 반덤핑 관세부과로 수출 어려움 겪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는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는 20일(현지시간) 한미 세탁기 분쟁을 다룰 패널(일종의 재판부)을 3명의 무역구제·WTO협정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 패널은 앞으로 한미 양측의 서면 공방, 구술 심리 등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부당한 수입 규제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양자협의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덤핑 수출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2년 5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이어 2013년 1월 피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세탁기에는 9.29∼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한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은 2012년 2분기 2억1천420만달러에서 2013년 1분기 9천360만달러로 급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가 고율의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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