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공사 담합 과징금 폭탄에 '휘청'

입력 2014-06-24 08:02  

2년새 4천500억원 넘어…100대 건설사중 46곳이 대상현대건설, 상반기 이익 15% 과징금 내야…일부는 '빚내서' 납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 담합 제재가 전방위에걸쳐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에 최근 2년간 부과된 과징금 누적액이 4천500억원을 넘어섰다. 업체별 부과액도 최고 6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지난해와 올해 수익이 적거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 버는 돈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물거나 '빚을 내서' 납부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벌어지고 있다.

◇ 100대 건설사 절반이 과징금 부담…업체당 최고 600억원 달해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100대 건설사 중 46개사에 이른다.

인천지하철 2호선·대구지하철 3호선·부산지하철 1호선·경인아라뱃길 등 주로이명박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국책 공사 대부분이 담합 통지를 받으면서 상위권 100위 업체 중 절반 가까이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들 주요 공사현장에 담합 판정으로 부과된 과징금 누적액은 최근 2년 새 4천500억원을 넘어섰다.

4대강·지하철 등 대형 사업들이 대부분 공사구역을 10여개씩 쪼개서 발주함에따라 상위 10대 건설사가 담합 처분을 받은 현장은 업체당 평균 4∼5건이 기본이다.

이들 건설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도 업체당 수백억원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은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공사입찰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가장 많은 6개 현장에 총 6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대림산업[000210]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5개 현장에서 527억6천만원, 대우건설[047040]은 인천 도시철도2호선 등 6개 현장에서 423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통보됐다.

삼성물산[000830]은 4대강 사업·경인아라뱃길 등 5개 현장에서 374억3천만원,GS건설[006360]은 4대강·인천 도시철도 2호선 등 4개 현장에서 414억원의 과징금이각각 부과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현장별로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100% 또는 절반가량 면제받는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고스란히 현금으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답합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현재 또 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담합 여부를 조사중이어서 이르면 내달 중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대형 공사인 원주∼강릉철도에 대한 담합 조사도 곧 본격화될 예정이어서건설업계는 최소 30여개 업체가 또다시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공정위는 지역별로 산재한 물하수처리 플랜트 공사, 천연가스공급 주배관공사 등의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과징금 부과액은 계속해서 불어날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현장만 합쳐도 과징금 규모가 1조원에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조만간 업체별 과징금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건설사도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돈 벌어 과징금 납부도 힘들어" 울상…선처 요구 건설업계는 과징금 납부액이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가뜩이나 어려운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건설사 가운데 가장 실적이 양호한 현대건설은 4대강 사업부터 최근까지 부과된과징금(620억원)이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5천696억원)의 10%가 넘는다.

이중 올해 부과된 과징금만 총 379억원에 달해, 올 상반기 순이익을 1분기의 2배인 2천400억원으로 가정하면 순이익의 15% 이상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적자 기업은 더 암담하다. GS건설은 지난해 7천721억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87억원의 적자를 내 결과적으로 '빚을 내' 과징금을 납부하는 셈이됐다.

지난해 1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대림산업은 올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지만순이익은 273억원에 그치면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들어갈 처지다.

지난해와 올해 초 적자를 냈거나 수익이 미미한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등도 누적된 과징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설업계는 담합 처분이 내려지면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주처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뒤따라 건설사의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흑자를 내는 건설사들 사이에도 '벌어서 정부 좋은 일만 시킨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건설사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기침체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공공공사 담당자도 "정부 국책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부수적인 세금(과징금 등) 납부로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지난 20일 진행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담합 처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회 요청과 함께 과징금 부과액 축소를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등 중복처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과징금 부과액을 낮추는 문제에는 난색을 보인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담합의 개념이 모호한데 그동안 문제의식없이 이뤄지던 입찰 관행을 갑자기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앞으로 업계도 잘못된 관행은 바꾸겠지만 애초에 '담합'을 조장한 정부의 입찰 방식도잘못이 있었던 만큼 과거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하다"고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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