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표준 PF대출 보증 1호 승인

입력 2014-06-25 08:51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이달부터 시행한 '표준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1호 보증을 24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1호 보증 사업장은 메이저산업이 시행하고 남흥건설이 시공하는 지하 1층∼지상10층 8개 동, 총 379가구 규모의 사업장이다. 대주보는 토지비 등 사업 초기자금 2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승인했다.

'표준 PF 대출'은 시공사의 규모·신용도에 따라 4% 중반에서 8%대로 차등화돼있던 PF 대출금리를 보증 사업장은 대출 기간에 따라 연 3.94∼4.04%로 표준화하고은행에 내던 약 1∼3%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제까지 사업이 끝나기 전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했던 것도 사업 완료(준공)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업체가 대주보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해 공사 대금이 떼이거나 원청업체 부도로 연쇄부도에 빠지는 위험도줄였다.

정영화 메이저산업 회장은 "중소건설업체는 우량한 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한 PF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했다"면서 "표준 PF대출 시행으로 중견업체들의 PF 사업에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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