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中企 보상비율 상향…중견기업도 가입 허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월부터 수출대금을 떼일경우 보상해주는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500만달러 이하인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비율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에는 90%가 적용된다. 최대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0만달러, 중견기업 30만달러다.
단체보험은 기업을 대신해 수출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3년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천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에 들었다"며 "올해는 50여개 단체, 7천여개 기업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월부터 수출대금을 떼일경우 보상해주는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500만달러 이하인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비율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에는 90%가 적용된다. 최대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0만달러, 중견기업 30만달러다.
단체보험은 기업을 대신해 수출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3년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천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에 들었다"며 "올해는 50여개 단체, 7천여개 기업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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