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관 부장 이상은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14-06-30 11:00  

다음 달부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직원들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에 속한 ƈ직급' 이상 직원의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2직급 이상은 공기업에서 부장 이상을 뜻한다.

기존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 몇몇 인원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다.

원전 관련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원료, 한전KPS[051600], 한국전력[01576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이다.

원자력 사업 비중이 절반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원자력 부문에서 근무하는공무원들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의무가 새로 발생한 원전 관련 공공기관 직원 수는 1천500여명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잇따른 품질 결함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낳은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금품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직원들은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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