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피해산업 지원제도 미리 정비해야"

입력 2014-07-02 11:00  

정부가 중국과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미리부터 보완·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보고서를 내고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보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서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은 41곳이며 업체 1곳당 평균 3억4천여만원의 융자 및 컨설팅이 제공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FTA 등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달리한중 FTA는 양국 기업간 시장경쟁을 벌이는 상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무역조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피해가 현실화한 때가 아니라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컨설팅을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피해를 인정해줄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구제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무역조정지원책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나 실직자 직업훈련 제도 등 일반적 지원책과 차별화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책을 활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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